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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제63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 2018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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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제63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을 5가지만 쓰시오.

해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가 정한 예방규정 작성 대상은 모두 7가지이며, 그중 5가지만 쓰면 된다. 나머지 2가지는 다음과 같다.

· 이송취급소 — 수량과 관계없이 전부 대상이다.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보일러·버너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만 이루어진 것, 또는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은 제외한다.

배수를 외우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제조소 · 일반취급소지정수량 10배 이상
옥외저장소지정수량 100배 이상
옥내저장소지정수량 15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지정수량 200배 이상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수량과 무관하게 전부

위험물을 직접 다루는 제조소·일반취급소가 기준이 가장 낮고(10배), 그냥 쌓아 두기만 하는 저장소는 기준이 높다. 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보다 옥외저장소의 배수가 낮은 이유는 옥외저장소에 쌓을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판매취급소는 예방규정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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