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제63회)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인 다이에틸에터에 대하여 … | 2018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8-1(제63회)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인 다이에틸에터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구조식
㉯ 인화점과 비점
㉰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었을 때 생성되는 물질과 그 검출방법
㉱ 2,550L를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때 확보해야 하는 보유공지 (단,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이다.)
㉮ — 산소 원자를 사이에 두고 에틸기 두 개가 결합하며, 각 탄소의 남은 결합자리는 모두 수소로 채워진다.
㉯ 인화점 -40℃, 비점 34℃
㉰ 생성물질 : 과산화물 / 검출방법 : 10% 아이오딘화칼륨(KI) 용액을 넣었을 때 황색으로 변하면 과산화물이 있는 것이다.
㉱ 5m 이상
[해설]
① 구조식
시성식은 , 분자식은 다.
② 특수인화물 요건과의 관계
특수인화물은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이거나, 인화점이 -20℃ 이하이면서 비점이 40℃ 이하인 것이다. 다이에틸에터는 인화점 -40℃, 비점 34℃로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 지정수량은 50L, 연소범위는 약 1.9~48%로 넓다.
③ 과산화물
공기·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폭발성 과산화물이 생긴다. 다루는 방법을 세트로 정리해 둔다.
· 검출 : 10% 아이오딘화칼륨(KI) 용액 → 황색으로 변하면 과산화물이 있다.
· 제거 : 황산제일철() 또는 환원철
· 생성 방지 : 40메시 구리망을 넣어 둔다.
· 보관 : 갈색병에 담아 밀전하고 냉암소에 저장한다.
④ 보유공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옥내저장소 보유공지 기준에서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이고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이면 5m 이상이다.
| 저장·취급 위험물의 최대수량 |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 | 그 밖의 건축물 |
| 지정수량 5배 이하 | — | 0.5m 이상 |
| 5배 초과 10배 이하 | 1m 이상 | 1.5m 이상 |
| 10배 초과 20배 이하 | 2m 이상 | 3m 이상 |
| 20배 초과 50배 이하 | 3m 이상 | 5m 이상 |
| 50배 초과 200배 이하 | 5m 이상 | 10m 이상 |
| 200배 초과 | 10m 이상 | 15m 이상 |
51배는 50배를 갓 넘긴 값이어서 한 칸 아래(3m)로 잘못 읽기 쉬우니 경계값을 정확히 따져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