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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제63회)위험물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 2018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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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제63회)

위험물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을 복수성상물품이라 한다. 복수성상물품이 속하는 품명의 판단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유별을 쓰시오.

㉮ 산화성 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 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 )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 )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 )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금수성 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 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 )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 )류 위험물

해설

제2류

제5류

제3류

제3류

제5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에 있는 복수성상물품의 분류기준이다. 하나의 물품이 두 가지 이상의 성상을 함께 가질 때 더 위험한 쪽 유별로 분류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위험한 정도를 다음 순서로 기억하면 다섯 경우가 한꺼번에 풀린다.

자기반응성(제5류) > 자연발화성·금수성(제3류) > 가연성 고체(제2류)·인화성 액체(제4류) > 산화성(제1류·제6류)

· ㉮ 산화성 고체(제1류) + 가연성 고체(제2류) → 제2류. 산화성 물질은 스스로 타지 않고 남을 태울 뿐이지만, 가연성 고체는 자신이 탄다.

· ㉯ 산화성 고체(제1류) + 자기반응성(제5류) →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은 분자 안에 산소를 품고 있어 외부 산소 없이도 폭발한다.

· ㉰ 가연성 고체(제2류) + 자연발화성·금수성(제3류) → 제3류. 불을 붙이지 않아도 저절로 발화하거나 물만 닿아도 반응하는 쪽이 더 위험하다.

· ㉱ 자연발화성·금수성(제3류) + 인화성 액체(제4류) → 제3류. 알킬알루미늄처럼 액체이면서 공기·물과 즉시 반응하는 물질이 여기 해당한다.

· ㉲ 인화성 액체(제4류) + 자기반응성(제5류) → 제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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