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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제64회)이송취급소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를 특정이송취급소로 보… | 2018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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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제64회)

이송취급소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를 특정이송취급소로 보는지 정한 규정이다. 빈칸 ㉮~㉰에 들어갈 숫자를 각각 쓰시오.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해당 배관의 기점 또는 종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에서 임의의 종점까지의 해당 배관의 연장 중 최대의 것을 말한다)이 ( ㉮ )km를 초과하거나,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에 관계된 최대상용압력이 ( ㉯ )kPa 이상이고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이 ( ㉰ )km 이상인 것

해설

15

950

7


[해설]

이송취급소 중 규모가 커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을 특정이송취급소라 한다. 요건은 두 갈래이고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특정이송취급소가 된다.

· 배관 연장이 15km를 초과하는 것 — 압력과 무관하게 길이만으로 걸린다.

· 최대상용압력이 950kPa 이상이면서 배관 연장이 7km 이상인 것 — 이쪽은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배관의 기점이나 종점이 여럿이면 임의의 기점에서 임의의 종점까지 잰 연장 중 가장 긴 것을 그 배관의 연장으로 본다. 15 / 950 / 7 세 숫자와, 앞은 '초과'·뒤는 '이상'이라는 표현 차이를 함께 외워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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