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18-2(제64회)액체 상태의 물 1\mathrm{m^3} 가 표준대기… | 2018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9

18-2(제64회)

액체 상태의 물 1m3\mathrm{m^3} 가 표준대기압 100℃에서 기체 상태로 될 때 수증기의 부피가 약 1,700배로 증가함을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 설명하시오. (단, 물의 밀도는 1,000kg/m3\mathrm{kg/m^3} 이다.)

해설

물 1m3\mathrm{m^3}(1,000kg)은 55.56kmol이고, 이것이 100℃·1atm의 수증기가 되면 V=nRTP=55.56×0.08205×3731,700m3V = \dfrac{nRT}{P} = 55.56 \times 0.08205 \times 373 \fallingdotseq 1{,}700\,\mathrm{m^3} 이 되어 부피가 약 1,700배로 늘어난다.


[해설]

① 물의 몰수

물 1m3\mathrm{m^3} 의 질량은 1,000kg/m3×1m3=1,000kg1{,}000\,\mathrm{kg/m^3} \times 1\,\mathrm{m^3} = 1{,}000\,\mathrm{kg} 이고 물의 분자량은 18이므로

n=1,000kg18kg/kmol=55.56kmoln = \dfrac{1{,}000\,\mathrm{kg}}{18\,\mathrm{kg/kmol}} = 55.56\,\mathrm{kmol}

② 수증기의 부피

PV=nRTPV = nRT 에서 P=1atmP = 1\,\mathrm{atm}, T=273+100=373KT = 273 + 100 = 373\,\mathrm{K}, R=0.08205atmm3/(kmolK)R = 0.08205\,\mathrm{atm \cdot m^3/(kmol \cdot K)} 이므로

V=nRTP=55.56×0.08205×37311,700m3V = \dfrac{nRT}{P} = \dfrac{55.56 \times 0.08205 \times 373}{1} \fallingdotseq \mathbf{1{,}700}\,\mathrm{m^3}

③ 부피비

1,700m31m31,700\dfrac{1{,}700\,\mathrm{m^3}}{1\,\mathrm{m^3}} \fallingdotseq \mathbf{1{,}700\,\text{배}}

물을 소화약제로 쓰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기화열(약 539kcal/kg)을 빼앗는 냉각효과에 더해, 부피가 1,700배로 팽창한 수증기가 화염 주위의 공기를 밀어내어 산소농도를 낮추는 질식효과가 함께 작용한다.

몰수를 55.55kmol로 절사하거나 절대온도를 373.15K로 잡으면 1,700.09 ~ 1,700.9m3\mathrm{m^3} 사이의 값이 나오는데, 어느 쪽이든 결론은 약 1,700배로 같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