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1m3(1,000kg)은 55.56kmol이고, 이것이 100℃·1atm의 수증기가 되면 V=PnRT=55.56×0.08205×373≒1,700m3 이 되어 부피가 약 1,700배로 늘어난다.
[해설]
① 물의 몰수
물 1m3 의 질량은 1,000kg/m3×1m3=1,000kg 이고 물의 분자량은 18이므로
n=18kg/kmol1,000kg=55.56kmol
② 수증기의 부피
PV=nRT 에서 P=1atm, T=273+100=373K, R=0.08205atm⋅m3/(kmol⋅K) 이므로
V=PnRT=155.56×0.08205×373≒1,700m3
③ 부피비
1m31,700m3≒1,700배
물을 소화약제로 쓰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기화열(약 539kcal/kg)을 빼앗는 냉각효과에 더해, 부피가 1,700배로 팽창한 수증기가 화염 주위의 공기를 밀어내어 산소농도를 낮추는 질식효과가 함께 작용한다.
몰수를 55.55kmol로 절사하거나 절대온도를 373.15K로 잡으면 1,700.09 ~ 1,700.9m3 사이의 값이 나오는데, 어느 쪽이든 결론은 약 1,700배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