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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제64회)선박주유취급소에는 일반 주유취급소와 다른 특례기준이 … | 2018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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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제64회)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일반 주유취급소와 다른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이 가운데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3가지 쓰시오.

해설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하고,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것

주유노즐은 선박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주유호스는 200kg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되어야 하고,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된 부분으로부터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선박주유취급소 특례기준이다. 세 항목은 모두 물 위에서 급유하다 생기는 사고를 막는 장치로 묶인다.

· 수동개폐장치 + 고정장치 금지 — 노즐 손잡이를 걸어 두고 자리를 비우는 일을 막는다. 손을 떼면 급유가 멈춰야 한다.

· 만유 시 자동정지 — 선박 연료탱크가 가득 차면 스스로 멈춰 넘침을 막는다.

· 200kg중 이하에서 파단·분리 — 급유 중 선박이 움직여 호스가 당겨지면 설비 전체가 끌려가는 대신 호스가 정해진 하중에서 먼저 끊어지도록 하고, 끊어진 자리에서 위험물이 새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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