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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제65회)이송취급소의 배관공사를 할 때 세우는 주의표지에 관한… | 2019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5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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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제65회)

이송취급소의 배관공사를 할 때 세우는 주의표지에 관한 물음이다. 그림의 (가)~(마)에 들어갈 수치 또는 항목을 쓰시오.

( 가 )[mm] ( 나 )[mm] ( 다 )[mm] 20[mm] ( 다 )[mm] 주의 파이프라인 이송품명 : ( 라 ) : ( 마 ) :
해설

(가) 1,000mm

(나) 500mm

(다) 250mm

(라) 이송자명

(마) 긴급연락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25조는 이송취급소의 배관공사 현장에 세우는 주의표지의 규격을 정하고 있다. 표지판은 가로 1,000mm, 세로 500mm 의 직사각형이고, 그 안에 한 변이 250mm 인 역정삼각형(테두리 굵기 20mm)을 두어 “주의”라고 표시한다.

나머지 자리에는 “파이프라인”이라는 표기와 함께 이송품명, 이송자명, 긴급연락처를 적는다. 무엇이 흐르는 배관인지, 누가 관리하는지, 사고가 났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를 공사 현장에서 곧바로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숫자는 가로 : 세로 = 2 : 1, 삼각형 한 변은 세로의 절반인 250mm 로 기억하면 세 값을 한꺼번에 떠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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