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제65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아래 세 가지 위험물의 범위를 따… | 2019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5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1(제65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아래 세 가지 위험물의 범위를 따로 정해 두고 있다. 각각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1) 황
(2) 철분
(3) 인화성 고체
(1)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 순도를 잴 때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으로 한정한다.
(2) 철의 분말 가운데 53μm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해설]
같은 이름의 물질이라도 순도나 입도가 기준에 못 미치면 위험물로 규제하지 않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은 품명마다 이런 한계선을 붙여 두었고, 실기에서는 숫자와 단위를 정확히 쓰는지가 채점 포인트다.
· 황 : 순도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만 제2류 위험물로 본다. 순도를 계산할 때 섞여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뿐이다. 지정수량 100kg.
· 철분 : 철의 분말이되 53μm 표준체 통과분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즉 굵은 입자만 모여 있어 체를 통과하는 양이 절반에 못 미치면 위험물이 아니다. 뒤집어 말하면 53μm 체를 50중량퍼센트 이상 통과하는 고운 분말이 규제 대상이다. 지정수량 500kg.
· 인화성 고체 : 고형알코올과,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지정수량 1,000kg. 금속분(구리·니켈 등과 150μm 체 통과분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까지 함께 묶어 정리해 두면 같은 유형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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