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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제65회)옥외탱크저장소에 포소화설비를 갖출 때, 고정포방출구는… | 2019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5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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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제65회)

옥외탱크저장소에 포소화설비를 갖출 때, 고정포방출구는 방출구 형식과 저장 위험물의 인화점 구간에 따라 확보해야 할 포수용액량이 달라진다. 아래 표에서 방출률은 이미 주어져 있다. 빈칸 (가)~(자)에 들어갈 포수용액량을 각각 쓰시오.

저장 위험물Ⅰ형Ⅱ형특형
방출률
(L/m²·min)
포수용액량
(L/m²)
방출률
(L/m²·min)
포수용액량
(L/m²)
방출률
(L/m²·min)
포수용액량
(L/m²)
인화점 21℃ 미만인 제4류 위험물4( 가 )4( 라 )8( 사 )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4( 나 )4( 마 )8( 아 )
인화점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4( 다 )4( 바 )8( 자 )
해설

(가) 120   (나) 80   (다) 60

(라) 220   (마) 120   (바) 100

(사) 240   (아) 160   (자) 120

(단위 : L/m²)


[해설]

포수용액량은 탱크 액표면적 1m²를 덮는 데 필요한 포수용액의 총량이고, 방출률은 그 양을 1분 동안 얼마나 내보내야 하는가를 정한 값이다. 두 값을 함께 보면 방출에 걸리는 시간이 나온다. 예컨대 인화점 21℃ 미만의 위험물을 Ⅰ형으로 방출하면 120÷4=30120 \div 4 = 30분, 특형이면 240÷8=30240 \div 8 = 30분으로 모두 30분이 되도록 짜여 있다.

인화점이 낮을수록, 그리고 표면하주입이 아닌 표면 위로 흘려 넣는 방식일수록 더 많은 포가 필요해 값이 커진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포소화설비 기준이 정한 값은 다음과 같다.

· Ⅰ형 : 120 / 80 / 60 L/m²

· Ⅱ형 : 220 / 120 / 100 L/m²

· 특형 : 240 / 160 / 120 L/m²

(순서는 인화점 21℃ 미만 → 21℃ 이상 70℃ 미만 → 70℃ 이상)

표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Ⅲ형(표면하주입식)과 Ⅳ형(반표면하주입식)의 값은 Ⅱ형과 같은 220 / 120 / 100 L/m², 방출률도 4 L/m²·min 로 같다. Ⅱ·Ⅲ·Ⅳ형이 같은 값이라는 점을 묶어 외우면 표 전체가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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