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제65회)옥외탱크저장소에 포소화설비를 갖출 때, 고정포방출구는… | 2019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5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1(제65회)
옥외탱크저장소에 포소화설비를 갖출 때, 고정포방출구는 방출구 형식과 저장 위험물의 인화점 구간에 따라 확보해야 할 포수용액량이 달라진다. 아래 표에서 방출률은 이미 주어져 있다. 빈칸 (가)~(자)에 들어갈 포수용액량을 각각 쓰시오.
| 저장 위험물 | Ⅰ형 | Ⅱ형 | 특형 | |||
|---|---|---|---|---|---|---|
| 방출률 (L/m²·min) | 포수용액량 (L/m²) | 방출률 (L/m²·min) | 포수용액량 (L/m²) | 방출률 (L/m²·min) | 포수용액량 (L/m²) | |
| 인화점 21℃ 미만인 제4류 위험물 | 4 | ( 가 ) | 4 | ( 라 ) | 8 | ( 사 ) |
|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 | 4 | ( 나 ) | 4 | ( 마 ) | 8 | ( 아 ) |
| 인화점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 | 4 | ( 다 ) | 4 | ( 바 ) | 8 | ( 자 ) |
(가) 120 (나) 80 (다) 60
(라) 220 (마) 120 (바) 100
(사) 240 (아) 160 (자) 120
(단위 : L/m²)
[해설]
포수용액량은 탱크 액표면적 1m²를 덮는 데 필요한 포수용액의 총량이고, 방출률은 그 양을 1분 동안 얼마나 내보내야 하는가를 정한 값이다. 두 값을 함께 보면 방출에 걸리는 시간이 나온다. 예컨대 인화점 21℃ 미만의 위험물을 Ⅰ형으로 방출하면 분, 특형이면 분으로 모두 30분이 되도록 짜여 있다.
인화점이 낮을수록, 그리고 표면하주입이 아닌 표면 위로 흘려 넣는 방식일수록 더 많은 포가 필요해 값이 커진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포소화설비 기준이 정한 값은 다음과 같다.
· Ⅰ형 : 120 / 80 / 60 L/m²
· Ⅱ형 : 220 / 120 / 100 L/m²
· 특형 : 240 / 160 / 120 L/m²
(순서는 인화점 21℃ 미만 → 21℃ 이상 70℃ 미만 → 70℃ 이상)
표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Ⅲ형(표면하주입식)과 Ⅳ형(반표면하주입식)의 값은 Ⅱ형과 같은 220 / 120 / 100 L/m², 방출률도 4 L/m²·min 로 같다. Ⅱ·Ⅲ·Ⅳ형이 같은 값이라는 점을 묶어 외우면 표 전체가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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