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제65회)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정해진 장비를 갖추어… | 2019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5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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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제65회)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정해진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 장비 목록 가운데 소화설비를 점검할 때 쓰는 기구의 이름을 5가지 쓰시오.
해설
① 소화전밸브압력계
② 방수압력측정계
③ 포콜렉터
④ 헤드렌치
⑤ 포콘테이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으로 기술인력·시설·장비를 정하고 있고, 장비는 크게 필수장비와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로 나뉜다. 그 가운데 소화설비용 점검기구로 열거된 것이 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포콜렉터, 헤드렌치, 포콘테이너 다섯 가지다.
· 소화전밸브압력계와 방수압력측정계는 옥내·옥외소화전의 방수압력이 기준을 만족하는지 재는 기구다.
· 포콜렉터와 포콘테이너는 포소화설비에서 방출된 포를 받아 발포배율과 환원시간을 측정할 때 쓴다.
· 헤드렌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풀고 조이는 공구다.
같은 별표의 필수장비로는 절연저항계, 접지저항측정기, 가스농도측정기, 정전기 전위측정기, 토크렌치, 진동시험기, 표면온도계, 두께측정기, 안전밸브시험기, 그 밖에 안전관리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구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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