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21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에탄올(Ethanol)
2
가솔린(Gasoline)
3
니트로벤젠(Nitrobenzene)
4
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
해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고시된 물질에 한정되며, 가솔린, 니트로벤젠, 디에틸 에테르는 유기화합물로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된다.
에탄올(Ethanol)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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