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제65회)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에 관한 설치기준이다. 괄호에 알… | 2019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5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1(제65회)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에 관한 설치기준이다. 괄호에 알맞은 말을 채우시오.
(1) 저장창고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다는 것이 원칙이나, 불이 옮겨붙을 우려가 있는 외벽 쪽 출입구에는 언제든 열 수 있는 ( ) 구조의 ( )을 달아야 한다.
(2) 저장창고의 창이나 출입구에 유리를 쓸 때에는 ( )로 해야 한다.
(3)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제1류 위험물, 철분·금속분·마그네슘과 이들 중 하나 이상을 함유한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그리고 ( )을 두는 저장창고의 바닥은 물이 배어 나오거나 스며들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4) ( )의 위험물을 두는 저장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한쪽으로 기울여 가장 낮은 곳에 ( )를 설치해야 한다.
(5) 저장창고 안에 선반 같은 수납장을 둘 때 그 수납장은 ( )로 만들어 튼튼한 기초 위에 고정해야 한다.
(1) 자동폐쇄식,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2) 망입유리
(3) 제4류 위험물
(4) 액상, 집유설비
(5) 불연재료
[해설]
· 출입구 : 보통은 30분방화문까지 허용되지만,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는 불길이 곧장 들어오는 길목이므로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만 인정한다. 사람이 닫는 것을 잊어도 스스로 닫히도록 한 것이다.
· 유리 : 깨져도 파편이 흩어지지 않고 불꽃이 통과하기 어렵도록 망입유리를 쓴다.
· 바닥이 물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 위험물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금수성 물질은 모두 물과 만나면 발열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낸다. 여기에 물보다 가벼워 물 위에 떠 번지는 제4류 위험물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 바닥 경사와 집유설비 : 액상 위험물은 새면 바닥을 타고 퍼지므로, 스며들지 않는 바닥에 경사를 주어 가장 낮은 곳으로 모은 뒤 집유설비로 받아 낸다.
· 수납장 : 불연재료로 만들고 기초에 고정해 넘어지지 않게 하며, 수납된 위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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