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제65회)보기의 위험물을 위험등급 Ⅰ · Ⅱ · Ⅲ으로 나누어… | 2019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5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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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제65회)
보기의 위험물을 위험등급 Ⅰ · Ⅱ · Ⅲ으로 나누어 쓰시오.
[보기] 나트륨, 마그네슘, 아염소산칼륨, 휘발유, 과망가니즈산나트륨, 나이트로글리세린, 황화인, 과산화나트륨, 인화알루미늄
해설
· 위험등급 Ⅰ : 나트륨, 아염소산칼륨, 나이트로글리세린, 과산화나트륨
· 위험등급 Ⅱ : 휘발유, 황화인
· 위험등급 Ⅲ : 마그네슘, 과망가니즈산나트륨, 인화알루미늄
[해설]
위험등급은 품명별 지정수량과 맞물려 있어, 지정수량을 떠올리면 등급이 따라 나온다.
| 물질 | 유별 · 품명 | 지정수량 | 위험등급 |
|---|---|---|---|
| 나트륨 | 제3류 나트륨 | 10kg | Ⅰ |
| 아염소산칼륨 | 제1류 아염소산염류 | 50kg | Ⅰ |
| 과산화나트륨 | 제1류 무기과산화물 | 50kg | Ⅰ |
| 나이트로글리세린 | 제5류 질산에스터류 | 10kg(제1종) | Ⅰ |
| 황화인 | 제2류 황화인 | 100kg | Ⅱ |
| 휘발유 |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 | 200L | Ⅱ |
| 마그네슘 | 제2류 마그네슘 | 500kg | Ⅲ |
| 과망가니즈산나트륨 | 제1류 과망가니즈산염류 | 1,000kg | Ⅲ |
| 인화알루미늄 | 제3류 금속의 인화물 | 300kg | Ⅲ |
정리하면 제1류는 지정수량 50kg이 Ⅰ, 300kg이 Ⅱ, 1,000kg이 Ⅲ이다. 제2류는 100kg(황화인·적린·황)이 Ⅱ, 500kg(철분·금속분·마그네슘)과 인화성 고체가 Ⅲ이다. 제3류는 10kg·20kg이 Ⅰ, 50kg이 Ⅱ, 300kg이 Ⅲ이며, 제4류는 특수인화물이 Ⅰ, 제1석유류와 알코올류가 Ⅱ, 나머지 석유류·동식물유류가 Ⅲ이다. 제5류는 제1종이 Ⅰ, 제2종이 Ⅱ이고, 제6류는 모두 Ⅰ이다.
같은 “나트륨”이 이름에 들어가도 과산화나트륨(Ⅰ)과 과망가니즈산나트륨(Ⅲ)처럼 등급이 갈리므로 이름이 아니라 품명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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