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제65회)선박의 연료탱크에 이동탱크저장소에서 위험물을 곧바로 … | 2019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5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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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제65회)
선박의 연료탱크에 이동탱크저장소에서 위험물을 곧바로 주입하려고 한다. 이때 지켜야 하는 취급기준 3가지를 서술하시오.
해설
① 선박이 움직이지 않도록 계류시킬 것
② 이동탱크저장소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할 것
③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설비를 접지할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은 이동저장탱크에서 위험물을 선박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입할 때의 기준을 다음 네 가지로 정하고 있다.
① 선박이 이동하지 않도록 계류시킬 것 — 물 위에 뜬 선박은 파도나 조류로 움직이므로 먼저 붙들어 매야 한다.
② 이동탱크저장소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주는 쪽 차량도 고정해야 주입설비가 뽑히지 않는다.
③ 주입호스의 선단을 선박 연료탱크의 급유구에 긴밀히 결합할 것 — 다만 주입호스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갖춘 주유노즐로 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④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설비를 접지할 것 — 흐르는 액체가 만드는 정전기를 흘려보내기 위함이다. 다만 인화점 40℃ 이상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3가지를 쓰라고 했으므로 위 네 가지 중 어느 것이든 3가지를 골라 적으면 된다. ③과 ④에는 각각 예외 단서가 붙어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다른 형태로 물어도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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