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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제65회)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정리한 표이다… | 2019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5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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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제65회)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정리한 표이다. (1)~(3)에 들어갈 제조소등의 이름을 쓰시오.

제조소등의 구분규모,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 1 )· 액표면적 40m² 이상인 것
· 지반면에서 탱크 옆판 상단까지의 높이가 6m 이상인 것
·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인 것
(위 세 가지는 제6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 그리고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에서 저장하는 것은 뺀다)
· 고체 위험물을 지정수량 100배 이상 저장하는 것
( 2 )· 액표면적 40m² 이상인 것
· 바닥면에서 탱크 옆판 상단까지의 높이가 6m 이상인 것
(위 두 가지는 제6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 그리고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에서 저장하는 것은 뺀다)
·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이 아닌 건축물에 있으면서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인 위험물을 지정수량 5배 이상 저장하는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은 뺀다)
( 3 )모든 대상
해설

(1) 옥외탱크저장소

(2) 옥내탱크저장소

(3) 이송취급소


[해설]

(1)과 (2)는 액표면적 40m² 이상, 높이 6m 이상이라는 숫자가 똑같아 헷갈리기 쉽다. 갈라 보는 열쇠는 높이를 어디서부터 재는가다.

· 옥외탱크저장소는 탱크가 바깥 땅 위에 있으므로 지반면에서 옆판 상단까지 잰다. 또한 지중탱크·해상탱크라는 항목과 고체 위험물 항목은 옥외탱크저장소에만 있다.

· 옥내탱크저장소는 탱크가 탱크전용실 안에 있으므로 바닥면이 기준이다.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이 아닌 건축물에 있는 경우를 따로 규정한 것도 옥내탱크저장소의 특징이다.

· 이송취급소는 배관으로 위험물을 멀리 보내는 시설이라 사고가 나면 피해 범위가 넓어, 규모를 따지지 않고 모든 대상이 소화난이도등급 Ⅰ이다.

제6류 위험물만 저장하거나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에서 저장하는 경우를 빼 주는 것은, 이런 경우 화재 위험이 크게 낮아 등급 Ⅰ의 소화설비까지 요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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