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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제65회)원유를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 두 기가 하나의 방유제 … | 2019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5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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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제65회)

원유를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 두 기가 하나의 방유제 안에 있다. 탱크 A의 용량은 1,500만L, 탱크 B의 용량은 500만L 이며, 두 탱크 사이에는 둑이 하나 더 놓여 있다.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평면도〉 〈단면도〉 B A A : 1,500만[L](원유) B : 500만[L](원유)

(1) 이 시설은 어떤 제조소등으로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2) ㉠의 명칭과 이것을 두는 목적을 쓰시오.

(3) ㉡의 명칭, ㉢의 최소 높이, ㉣의 최소 차이를 각각 쓰시오.

(4) ㉠이 갖추어야 할 최소 용량을 구하시오.

(5) ㉠의 용량으로 잡히는 범위를 그림 위에 빗금으로 나타내시오.

(6) ㉠과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철근콘크리트처럼 불연성·불침윤성이 있는 구조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흙으로 두어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7) ㉠과 ㉡ 가운데 재료를 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8) 탱크 A가 받아야 하는 안전성능검사를 모두 쓰시오. (탱크 A는 비압력탱크이다.)

(9) 이 저장소가 정기점검 대상이 되는 위험물 수량 기준은 얼마인가?

(10) 이런 저장소가 같은 구내에 여러 곳 있을 때 안전관리자 한 사람이 중복하여 맡을 수 있는 개수는?

(11) 구조안전점검은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받은 날부터 몇 년 안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몇 년 안에 해야 하는가?

해설

(1) 옥외탱크저장소

(2) 방유제 — 탱크에서 새어 나온 위험물이 밖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소화작업을 쉽게 하기 위함

(3) 간막이둑 / 0.3m 이상 / 0.2m 이상

(4) 1,650만L 이상

(5) 방유제 안쪽 바닥에서 탱크와 탱크기초가 차지하는 부분을 뺀 공간(방유제 높이까지)에 빗금

(6) 새어 나온 위험물을 받아 둘 수 있는 전용유조와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

(7) 간막이둑

(8)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9)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

(10) 30개

(11) 12년 이내, 11년 이내


[해설]

· 방유제 용량 — 인화성 위험물을 담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는 탱크가 하나면 그 탱크 용량의 110%, 둘 이상이면 그중 가장 큰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한다. 탱크 용량을 모두 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15,000,000×1.1=16,500,00015{,}000{,}000 \times 1.1 = 16{,}500{,}000

따라서 1,650만L 이상이다. 참고로 인화성이 없는 위험물이라면 100% 이상이면 된다.

· 간막이둑 — 용량 1,000만L 이상인 탱크가 방유제 안에 둘 이상 있으면 탱크마다 간막이둑을 두어 한 탱크의 누출이 다른 탱크 쪽으로 퍼지지 않게 한다. 높이는 0.3m 이상(방유제 안의 저장용량 합계가 2억L를 넘으면 1m 이상)으로 하되, 방유제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해야 한다. 넘친 위험물이 결국 방유제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다. 재료는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다.

· 지표면과 재료 — 방유제 본체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탱크 사이의 지표면도 불연성·불침윤성 구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유조와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다. 반면 간막이둑은 처음부터 흙으로 만들 수 있다.

· 안전성능검사 — 용량 100만L 이상인 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를 받는다. 네 번째 종류인 암반탱크검사는 암반탱크저장소가 대상이므로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정기점검 — 옥외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 200배 이상일 때 정기점검 대상이다. (제조소·일반취급소 10배 이상, 옥외저장소 100배 이상, 옥내저장소 150배 이상과 함께 묶어 외운다.)

· 중복선임 — 같은 구내에 있거나 서로 100m 이내에 있는 저장소를 한 사람이 맡을 때, 옥외탱크저장소는 30개 이하까지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는 10개 이하다.

· 구조안전점검 —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이내,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 시기 연장을 신청해 인정받으면 13년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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