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제66회)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화재예방과 재해 발생 시의 비상조… | 2019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2(제66회)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화재예방과 재해 발생 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예방규정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5가지 쓰시오. (단,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①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②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③ 위험물시설·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④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⑤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가 정한 예방규정의 내용은 아래 12가지(단서로 제외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빼고)이며, 이 중 5가지를 골라 쓰면 된다. 위 답안은 그중 다섯을 고른 것이다.
1.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3.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6. 위험물시설·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이송취급소의 경우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 주위의 공사 시 배관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12.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항목을 하나씩 외우기보다 사람(직무·대리자·교육) → 조직(자체소방대) → 일상관리(순찰·점검·운전·취급) → 비상(조치) → 기록·문서의 흐름으로 묶어 두면 다섯 가지를 대는 데 무리가 없다. 예방규정은 관계인이 작성해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