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제66회)다음 주유취급소의 평면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 | 2019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2(제66회)
다음 주유취급소의 평면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 옥내주유취급소에 관한 다음 설명의 ( )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주유취급소
· 캐노피·처마·차양·부연·발코니 및 루버의 ( ㉮ )이 주유취급소 ( ㉯ )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주유취급소
(2) ㉠과 ㉡의 명칭을 쓰시오.
(3) ㉠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간을 보유해야 한다. 이 공간의 명칭과 크기를 쓰시오.
(4)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하는 경우, ㉡으로부터 두어야 하는 거리와 유리를 부착할 수 있는 범위를 쓰시오.
(5) ㉢은 지하저장탱크의 주입관이다.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6) 폐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의 용량은?
(7) 주유원 간이대기실의 바닥면적은?
(8) 이 주유취급소에 둘 수 있는 휴게음식점의 최대면적은?
(9) 건축물 중 사무실 그 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곳을 다음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해야 하는 이유를 쓰시오.
· 출입구는 건축물의 안에서 밖으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할 것
· 출입구 또는 사이통로의 문턱 높이를 15cm 이상으로 할 것
· 높이 1m 이하의 부분에 있는 창 등은 밀폐시킬 것
(10) 이 주유취급소의 소화난이도등급과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를 쓰시오.
(1) ㉮ 수평투영면적 ㉯ 공지면적
(2) ㉠ 고정주유설비 ㉡ 고정급유설비
(3) 명칭 : 주유공지 / 크기 :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
(4) 거리 : 고정급유설비로부터 4m 이상 / 범위 : 담 또는 벽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을 것
(5) 접지전극
(6) 2,000L 이하
(7) 2.5 이하
(8) 500
(9) 누설된 가연성 증기가 그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0) 소화난이도등급 : I / 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에 한정한다) 및 소형수동식소화기등
[해설]
근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별표 17(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이다.
(1) 옥내주유취급소 —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것뿐 아니라, 캐노피·처마·차양 등의 수평투영면적이 주유취급소 공지면적의 1/3을 넘으면 사실상 지붕에 덮인 것으로 보아 옥내주유취급소로 다룬다.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자 면적이 공지의 1/3을 넘느냐로 판단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2) 두 설비의 구분 — 고정주유설비는 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하는 설비(주유기)이고, 고정급유설비는 이동저장탱크(탱크로리)나 용기에 옮겨 담는 설비다. 그림에서 탱크로리가 접속되어 있는 ㉡이 고정급유설비다.
(3) 주유공지 — 고정주유설비 주위에는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를 두어야 한다. 고정급유설비 주위에 두는 것은 급유공지로, 이쪽은 치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용기에 옮겨 담거나 탱크로리에 주입하는 데 필요한 공지」로만 규정한다.
(4) 담 또는 벽의 유리 — 주유취급소의 담·벽은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원칙이나, 일정 조건을 갖추면 일부에 방화상 유효한 유리를 붙일 수 있다. 그 조건이 고정주유설비·고정급유설비로부터 4m 이상 떨어질 것, 부착 범위가 담 또는 벽 길이의 2/10 이내일 것이다. 유리는 접합유리로 하고 하나의 유리판 길이는 2m 이내로 한다.
(5) 접지전극 — 위험물을 주입할 때 배관 안에서 흐름마찰로 정전기가 쌓이므로, 지하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 접지전극을 두어 대지로 흘려보낸다. 한편 주유관의 선단(노즐)에도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주입관의 접지전극과는 별개의 규정이다.
(6)·(7) 부속 설비의 크기 — 점검·정비 작업에서 나오는 폐유·윤활유 등을 저장하는 탱크는 용량 2,000L 이하여야 하고, 주유원 간이대기실은 불연재료의 고정식으로 바닥면적 2.5 이하여야 한다. 둘 다 「부속물이 커져 주유취급소의 본래 용도를 넘어서지 않게 한다」는 취지다.
(8) 휴게음식점의 최대면적 — 별표 13은 주유취급소 직원 외의 자가 출입하는 사무소 · 점검 및 간이정비 작업장 · 점포/휴게음식점/전시장 세 용도의 면적 합계를 1,000 이하로 제한한다. 그림의 사무실 300과 간이정비 200을 빼면
여기서 세차장 150은 합계에 넣지 않는다. 세차를 위한 작업장은 위 세 용도와 별개로 열거되어 있어 면적 제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조건은 계산에 쓰이지 않는 오답 유도용 조건이다.
(9) 화기 사용 장소의 구조 — 제4류 위험물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을 따라 흐른다. 그래서 문턱을 15cm 이상 높여 증기가 넘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낮은 위치의 창은 밀폐하며, 출입구는 열려 있지 않도록 자동폐쇄식으로 한다. 세 기준 모두 누설된 가연성 증기가 화기를 쓰는 실내로 들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10) 소화난이도등급 — 별표 17은 위 (8)의 세 용도 면적의 합계가 500을 초과하는 주유취급소를 소화난이도등급 I로 정한다. 이 주유취급소는 사무실 300 + 간이정비 200 = 500에 휴게음식점 면적이 더해지므로 500을 넘어 등급 I이다. 등급 I 주유취급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에 한정한다)와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하며,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은 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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