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제66회)다음은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가 갖추어야 하… | 2019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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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제66회)
다음은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말이나 숫자를 쓰시오.
| 화학소방자동차의 구분 |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
| 포수용액 방사차 | ·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 ① )L 이상일 것 · 소화약액탱크 및 ( ② )를 비치할 것 · ( ③ )L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
| 분말 방사차 | ·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 ④ )kg 이상일 것 · 분말탱크 및 가압용 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 ⑤ )kg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
해설
① 2,000
② 소화약액혼합장치
③ 10만
④ 35
⑤ 1,40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기준이다. 화학소방자동차는 방사하는 소화약제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뉘고, 각각 방사능력·비치설비·비치약제량 세 가지를 함께 갖추어야 한다.
| 구분 | 방사능력 | 비치설비 | 비치약제량 |
| 포수용액 방사차 | 매분 2,000L 이상 |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 | 포수용액 10만L 이상 방사분 |
| 분말 방사차 | 매초 35kg 이상 | 분말탱크 및 가압용 가스설비 | 분말 1,400kg 이상 |
| 할로젠화합물 방사차 | 매초 40kg 이상 | 할로젠화합물탱크 및 가압용 가스설비 | 할로젠화합물 1,000kg 이상 |
| 이산화탄소 방사차 | 매초 40kg 이상 | 이산화탄소 저장용기 | 이산화탄소 3,000kg 이상 |
| 제독차 | — | — | 가성소다 및 규조토 각 50kg 이상 |
수치를 외울 때는 포는 「분」, 분말·할로젠·이산화탄소는 「초」로 단위가 갈린다는 점을 먼저 잡아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또한 포수용액 방사차는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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