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제66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다음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1)… | 2019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2(제66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다음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1) 지중탱크
(2) 해상탱크
(3) 특정옥외탱크저장소
(4)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1) 지중탱크 — 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 내 위험물의 최고 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세로형식의 위험물탱크
(2) 해상탱크 — 해상의 동일 장소에 정치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으로 접속된 위험물탱크
(3) 특정옥외탱크저장소 —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L 이상인 것
(4)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L 이상 100만L 미만인 것
[해설]
네 용어는 탱크의 형식을 가리키는 것(지중탱크·해상탱크)과 저장소의 규모를 가리키는 것(특정·준특정)으로 나뉜다.
· 지중탱크는 땅을 파서 묻은 탱크이지만 지하탱크와는 다르다. 상부는 지반면 위로 올라와 있고, 다만 위험물의 최고 액면이 지반면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한 원통세로형 탱크다. 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어야 새어도 밖으로 흘러넘치지 않기 때문이다.
· 해상탱크는 바다 위 같은 자리에 고정해 두고 육상 설비와 배관으로 연결한 탱크로, 지중탱크와 함께 옥외탱크저장소의 특수한 형식으로 따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
· 특정·준특정은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으로 갈린다. 100만L 이상이면 특정, 50만L 이상 100만L 미만이면 준특정이다. 규모가 커질수록 기초·지반과 탱크 본체의 구조기준, 용접부시험 같은 요구가 강화되므로 이 경계값을 정확히 외워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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