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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제66회)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은 용접부시험 가운데 방… | 2019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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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제66회)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은 용접부시험 가운데 방사선투과시험을 어느 범위까지 실시할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빈칸 ①~⑥에 들어갈 숫자를 각각 쓰시오.

방사선투과시험의 실시범위(이하 "촬영개소"라 한다)는 재질, 판두께, 용접이음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옆판 용접선의 촬영개소는 다음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본 촬영개소

수직이음은 용접사별로 용접한 이음(같은 단의 이음에 한한다)의 ( ① )m마다 임의의 위치 2개소(T이음부가 수직이음 촬영개소 전체 중 25% 이상 적용되도록 한다)로 하고, 수평이음은 용접사별로 용접한 이음의 ( ② )m마다 임의의 위치 2개소로 한다.

㉯ 추가 촬영개소

판두께최하단2단 이상의 단
( ③ )mm 이하모든 수직이음의 임의의 위치 1개소
( ④ )mm 초과 ( ⑤ )mm 이하모든 수직이음의 임의의 위치 2개소(단, 1개소는 가장 아랫부분으로 한다)모든 수직·수평이음의 접합점 및 모든 수직이음의 임의의 위치 1개소
( ⑥ )mm 초과모든 수직이음 100%(온길이)
해설

30

60

10

10

25

25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34조(방사선투과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의 촬영개소 규정이다.

기본 촬영개소는 이음의 방향에 따라 간격이 다르다. 옆판의 수직이음은 하중을 직접 받는 곳이라 30m마다, 수평이음은 상대적으로 응력이 작아 그 두 배인 60m마다 임의의 위치 2개소를 촬영한다. 수직이음 촬영개소 중 T이음부가 25% 이상 포함되도록 한 것은, 수직이음과 수평이음이 만나는 T자 부위가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자리이기 때문이다.

추가 촬영개소는 판두께가 두꺼울수록 강화된다. 10mm 이하면 모든 수직이음에서 1개소, 10mm 초과 25mm 이하면 최하단은 2개소(그중 1개소는 가장 아랫부분), 2단 이상의 단은 접합점과 임의의 위치 1개소, 25mm 초과면 모든 수직이음을 100%(온길이) 촬영한다. 탱크는 아래쪽일수록 액압이 커지므로 최하단에서 검사를 더 촘촘히 한다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외우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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