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제66회)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을 정리한 표… | 2019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4
19-2(제66회)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을 정리한 표이다. 빈칸에 알맞은 품명·지정수량·위험등급을 채우시오.
| 품명 | 지정수량 | 위험등급 |
| ( ① ), ( ② ), 황 | ( ⑦ )kg | ( ⑨ ) |
| ( ③ ), ( ④ ), ( ⑤ ) | 500kg | ( ⑩ ) |
| ( ⑥ ) | ( ⑧ )kg | III |
해설
① 황화인
② 적린
③ 철분
④ 금속분
⑤ 마그네슘
⑥ 인화성 고체
⑦ 100
⑧ 1,000
⑨ II
⑩ III
[해설]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은 지정수량 100kg·500kg·1,000kg 세 단으로 딱 갈린다.
| 품명 | 지정수량 | 위험등급 |
| 황화인, 적린, 황 | 100kg | II |
|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 500kg | III |
| 인화성 고체 | 1,000kg | III |
세 물질씩 묶인 앞의 두 줄만 외우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100kg 짜리는 황화인·적린·황으로 비금속 계열이고 위험등급이 II로 한 단계 높으며, 500kg 짜리는 철분·금속분·마그네슘으로 금속 계열이다. 인화성 고체만 홀로 1,000kg이다.
각 품명에는 크기·순도 요건이 붙어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 황은 순도 60wt% 이상, 철분은 53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이상, 마그네슘은 2mm 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덩어리와 지름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은 제외된다. 인화성 고체는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