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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제67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1)… | 2020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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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제67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제조소 등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신고할 때 함께 내야 하는 서류 3가지를 쓰시오.

(2) 시설은 그대로 둔 채 다루는 위험물의 품명이나 수량, 지정수량 배수만 달리하려는 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며칠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3) 화재예방과 재해 발생 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관계인이 정해 두는 서류의 이름과 그 제출시기를 쓰시오.

(4) 어느 제조소 등에서 일하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하였다. ① 새로 뽑을 의무를 지는 사람, ② 새로 뽑아야 하는 기한, ③ 뽑은 뒤 신고해야 하는 기한을 각각 쓰시오.

(5) B는 A에게서 주유취급소를 2019년 2월 1일에 넘겨받았으나 장사가 되지 않아 같은 해 2월 20일 용도를 폐지하였고, 신고는 3월 31일에야 관할 소방서에 하였다. ① 위반자, ② 위반내용, ③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각각 쓰시오.

(6)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정리한 다음 표에서 빈칸 ①~③을 채우시오.

자격자의 구분다룰 수 있는 위험물
국가기술자격을 딴 사람(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① )
( ② )제4류 위험물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
해설

(1) 지위승계신고서,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1일 전

(3) 예방규정 —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

(4) ① 관계인 ② 30일 이내 ③ 14일 이내

(5) ① B ②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기한을 25일 넘김) ③ 250만원

(6) ① 모든 위험물(제1류~제6류) ②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③ 제4류 위험물


[해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지위승계 신고 때 신고서제조소 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내도록 정한다(신고서·증명서류는 전자문서도 된다). 승계 자체의 신고기한은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다.

(2) 시설을 손대지 않고 품명·수량·배수만 바꾸는 것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며, 바꾸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3) 관계인이 화재예방과 비상조치를 위해 정해 두는 규정이 예방규정이고, 제출시기는 해당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이다.

(4)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하면 선임 의무는 소유자·점유자·관리자, 곧 관계인에게 있다. 다시 선임하는 기한은 30일 이내, 선임한 날부터 신고하는 기한은 14일 이내다.

(5) 용도폐지 신고는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2월 20일 폐지분의 기한은 3월 6일이다. 실제 신고일이 3월 31일이니 기한을 25일 넘겼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연 기간을 나누어 30일 이내면 250만원, 31일 이상이면 350만원, 끝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을 매기므로 25일 지연은 250만원 구간이다. 신고의무를 진 사람은 폐지 당시의 관계인, 곧 양수인 B이며 A는 이미 관계인이 아니다.

이 소문항을 "벌금은 얼마인가"로 묻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답한 판본이 있으나, 용도폐지 신고 위반은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고(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금액도 250만원이 된다. 발문과 답이 서로 어긋난 전형적인 오기다.

(6)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만 전 유별을 다룰 수 있고, 교육이수자와 소방공무원 경력자는 제4류로 한정된다.

구분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모든 위험물(제1류~제6류)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제4류 위험물
소방공무원 경력자(3년 이상)제4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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