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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제67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기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이다… | 2020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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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제67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기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이다. 빈칸 ①~⑤를 알맞은 값으로 채우시오.

소화설비용량능력단위
수조(소화전용 물통 3개를 함께 갖춘 것)80[L]( ① )
소화전용(專用) 물통( ② )[L]0.3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삽 1개를 함께 갖춘 것)160[L]( ③ )
마른모래(삽 1개를 함께 갖춘 것)( ④ )[L]0.5
수조(소화전용 물통 ( ⑤ )개를 함께 갖춘 것)190[L]2.5
해설

① 1.5 ② 8 ③ 1.0 ④ 50 ⑤ 6


[해설]

소화기 외의 간이 소화용구에 매기는 능력단위는 법령이 정해 둔 고정값이라 표를 통째로 외우는 수밖에 없다.

소화설비용량능력단위
소화전용 물통8[L]0.3
수조(물통 3개 포함)80[L]1.5
수조(물통 6개 포함)190[L]2.5
마른모래(삽 1개 포함)50[L]0.5
팽창질석·팽창진주암(삽 1개 포함)160[L]1.0

물통 하나가 8[L]에 0.3이고, 물통을 품은 수조는 용량이 커질수록 단위가 뛴다(80[L]·물통 3개 → 1.5, 190[L]·물통 6개 → 2.5). 모래·팽창질석 쪽은 용량과 단위가 각각 50[L]/0.5, 160[L]/1.0으로 짝지어져 있어 함께 묶어 외우면 편하다.

참고로 문제 표에 "소화전용(轉用) 물통"으로 인쇄된 판본이 있는데, 오로지 소화에만 쓰는 물통이라는 뜻이므로 專用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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