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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제67회)어느 옥내저장소에 칼륨을 지정수량의 50배, 인화성 … | 2020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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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제67회)

어느 옥내저장소에 칼륨을 지정수량의 50배, 인화성 고체를 지정수량의 50배 넣어 두었다. 두 위험물이 놓인 자리는 내화구조 격벽으로 빈틈없이 갈라져 있다. 다음에 답하시오.

(1) 이 저장창고의 바닥은 최대 몇 [m²]까지 둘 수 있는가?

(2) 칼륨 쪽과 인화성 고체 쪽을 나눈 격벽에 출입구를 낼 수 있는가?

(3) 벽·기둥·바닥을 모두 내화구조로 지은 건물이라면 보유공지를 얼마나 두어야 하는가?

(4) 빈칸을 채우시오. 저장창고 출입구에는 ( ① )을 달아야 하며, 불이 옮아붙을 우려가 있는 외벽에 낸 출입구라면 언제든 열 수 있는 ( ② )으로 해야 한다.

해설

(1) 1,500[m²] 이하

(2) 설치할 수 없다

(3) 5[m] 이상

(4) ① 60분+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 ②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해설]

(1) 저장창고 바닥면적의 상한은 저장하는 위험물에 따라 갈린다. 칼륨처럼 위험등급 Ⅰ에 해당하는 위험물만 두면 1,000[m²] 이하, 인화성 고체 같은 그 밖의 위험물만 두면 2,000[m²] 이하다. 이 문제처럼 두 무리를 한 창고에 두되 내화구조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하면 1,500[m²] 이하까지 허용되며, 이때 위험등급 Ⅰ 위험물을 두는 실의 면적은 500[m²]를 넘길 수 없다.

(2) "완전히 구획한다"는 말은 격벽에 개구부를 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격벽에는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출입구를 내는 순간 구획이 깨져 1,500[m²] 완화도 받을 수 없다.

(3) 보유공지는 지정수량의 배수로 정해진다. 칼륨 50배와 인화성 고체 50배를 합치면 100배이고, 이는 50배 초과 200배 이하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5[m] 이상, 그 밖의 건축물은 10[m]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달되, 불이 옮아붙을 우려가 있는 외벽 쪽 출입구는 언제든 닫히도록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 해야 한다. 연소 우려가 있는 자리일수록 요구 등급이 올라가고 30분방화문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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