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제67회)위험물을 운반할 때의 피복 조치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 2020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0-1(제67회)
위험물을 운반할 때의 피복 조치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운반용기에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를 함께 표시하는 위험물을 덮을 때 필요한 피복의 성질을 모두 쓰시오.
(2) 제2류 위험물 가운데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것에는 어떤 주의사항을 표시하는지 쓰시오.
(3) 차광성 피복도 방수성 피복도 필요 없으면서 "화기주의"를 표시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모두 쓰시오.
(1) 차광성이 있는 피복, 방수성이 있는 피복
(2) 화기주의, 물기엄금
(3) 황화인, 적린, 황
[해설]
운반 시 피복은 두 갈래로 나뉜다. 햇빛에 분해되는 것은 차광성, 물과 반응하는 것은 방수성이다.
· 차광성 피복 : 제1류 위험물,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품, 제4류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 방수성 피복 :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중 금수성물품
(1) 세 가지 주의사항을 한꺼번에 표시하는 것은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뿐이다. 제1류이므로 차광성이,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므로 방수성이 각각 걸려 차광성과 방수성을 모두 갖춘 피복으로 덮어야 한다.
(2) 제2류에서 방수성 피복 대상은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이고, 이들의 주의사항은 화기주의와 물기엄금이다.
(3) 제2류 가운데 방수성 대상(철분·금속분·마그네슘)을 빼고, 주의사항이 "화기엄금"인 인화성 고체까지 빼면 황화인·적린·황이 남는다. 이들은 제2류라 차광성 대상도 아니어서 특별한 피복 없이 운반할 수 있다. 법령 조문에는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꼬리 문구가 함께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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