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제67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는… | 2020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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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제67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과 필요한 경우에만 두는 것으로 나뉜다. 다음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1) 필수장비 (2)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해설
(1) ① 자기탐상시험기 ② 초음파두께측정기 ③ 영상초음파시험기(또는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시험기)
(2) ① 진공누설시험기 ② 기밀시험장치 ③ 수직·수평도 측정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은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장비를 정하면서 장비를 두 갈래로 나눈다.
· 필수장비 :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그리고 영상초음파시험기다. 다만 셋째 항목은 영상초음파시험기 대신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시험기를 갖추는 것도 인정된다.
·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 진공누설시험기(진공능력 53[kPa] 이상), 기밀시험장치(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능력 10[kPa] 이상, 감도 10[Pa] 이하), 수직·수평도 측정기의 세 가지다.
둘째 갈래를 2가지만 요구하는 판본도 있으나 규정이 정한 목록 자체가 세 가지이므로 위의 셋을 함께 정리해 두면 어느 쪽으로 물어도 답할 수 있다. 답을 쓸 때 진공누설시험기와 기밀시험장치는 괄호 안 성능수치까지 붙이면 더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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