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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제67회)주유취급소에는 자동차 등이 드나드는 쪽 외의 부분에 … | 2020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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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제67회)

주유취급소에는 자동차 등이 드나드는 쪽 외의 부분에 세우는 담 또는 벽의 일부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붙일 수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유리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주유취급소 안의 지반면에서 어느 높이를 넘는 부분인가?

(2) 유리판 하나의 가로 길이는 얼마 이내여야 하는가?

(3) 유리를 붙이는 범위는 담 또는 벽 전체 길이의 얼마를 넘을 수 없는가?

해설

(1) 지반면에서 70[cm]를 초과하는 부분

(2) 2[m] 이내

(3) 전체 길이의 10분의 2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은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에 유리를 붙이는 요건을 정하고 있다. 수치는 세 가지다.

· 붙일 수 있는 높이 : 주유취급소 안의 지반면에서 70[cm]를 초과하는 부분. 바닥 가까이는 흘러나온 위험물이 고이고 화염이 지나가는 자리라 유리를 둘 수 없다.

· 유리판 하나의 가로 길이 : 2[m] 이내

· 유리를 붙이는 범위 : 담 또는 벽 전체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밖에 유리판의 테두리를 금속제 구조물에 단단히 고정하고 그 구조물을 담이나 벽에 견고하게 붙일 것,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만 둘 것 등이 함께 요구된다. 70[cm]·2[m]·10분의 2 세 숫자가 그대로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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