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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제68회)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가운데는 바닥면적을 2,000[… | 2020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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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제68회)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가운데는 바닥면적을 2,000[m²]까지 둘 수 있는 것이 있다. 여기에 넣어도 되는 제3류 위험물의 품명을 5가지 쓰시오.

해설

①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②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

③ 금속의 수소화물

④ 금속의 인화물

⑤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해설]

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상한은 저장하는 위험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1,000[m²] 이하2,000[m²] 이하 두 갈래로 나뉜다. 위험등급 Ⅰ에 해당할 만큼 위험한 것만 1,000[m²]로 묶고, 그 밖의 위험물은 2,000[m²]까지 허용한다.

제3류 위험물 가운데 1,000[m²] 쪽으로 가는 것은 지정수량이 10[kg]인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과 지정수량 20[kg]인 황린이다. 이들을 빼고 남는 품명이 곧 2,000[m²] 창고에 둘 수 있는 것들이며, 위 다섯 가지가 전부다.

남는 품명의 지정수량을 함께 정리하면 알칼리금속(칼륨·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과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제외)이 50[kg], 금속의 수소화물·금속의 인화물·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이 300[kg]이다. 괄호 안의 제외 문구까지 써야 온전한 답이 된다.

참고로 두 무리를 한 창고에 함께 두되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하면 바닥면적을 1,500[m²]까지 둘 수 있고, 이때 위험등급 Ⅰ 위험물을 두는 실의 면적은 500[m²]를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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