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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제68회)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는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게시판에… | 2020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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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제68회)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는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할 주의사항을 각각 쓰시오. (단,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쓸 것)

(1) 인화성 고체 (2) 적린 (3) 질산 (4) 질산암모늄 (5) 과산화나트륨

해설

(1) 화기엄금

(2) 화기주의

(3) 해당 없음

(4) 해당 없음

(5) 물기엄금


[해설]

제조소 게시판의 주의사항은 유별이 아니라 품명까지 내려가 정해진다. 물과 만나면 위험한 것은 "물기엄금", 불씨를 피해야 하는 것은 "화기주의", 그중에서도 특히 인화 위험이 큰 것은 "화기엄금"이다.

대상주의사항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3류 중 금수성 물질물기엄금
제2류(인화성 고체 제외)화기주의
제2류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제5류화기엄금
그 밖의 제1류, 제6류해당 없음

(1) 인화성 고체는 제2류이지만 따로 떼어 화기엄금 대상이다.

(2) 적린은 인화성 고체가 아닌 제2류이므로 화기주의다.

(3) 질산은 제6류 위험물이라 표시할 주의사항이 없어 해당 없음이다.

(4) 질산암모늄은 제1류 중 질산염류로,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이다.

(5)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라 물과 만나면 산소와 열을 내므로 물기엄금이다.

같은 제1류라도 질산암모늄은 아무 표시가 없고 과산화나트륨은 물기엄금인 것처럼, 같은 제2류라도 적린은 화기주의이고 인화성 고체는 화기엄금인 것처럼 유별만 보고 답하면 틀린다는 점이 이 문제의 노림수다. 참고로 운반용기의 주의사항은 게시판과 표기가 다르므로 섞어 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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