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제68회)어느 사업자가 부산물(비수용성, 인화점 210[℃])… | 2020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0-2(제68회)
어느 사업자가 부산물(비수용성, 인화점 210[℃])을 석유제품(비수용성, 인화점 60[℃])으로 정제하는 사업장을 세우려 한다. 정제한 제품은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였다가 이동저장탱크로 10만[L]를 판매하고, 여기에 2만[L]를 더 저장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이 사업장의 시설이 다음과 같을 때 물음에 답하시오.
• 부산물을 모아 오기 위한 탱크로리 — 용량 5,000[L] 1대, 20,000[L] 1대
• 위험물에 해당하는 부산물을 석유제품으로 정제하는 시설(지정수량의 10배)
• 정제한 석유제품을 저장하기 위한 용량 100,000[L]의 옥외탱크저장소 1기
• 정제한 위험물을 출하하기 위하여 탱크로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정제한 위험물을 판매처에 운송하기 위한 용량 5,000[L]의 탱크로리 1대
(1) 이 사업장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 등의 종류와 수를 모두 쓰시오. (예 : 옥외저장소 3개)
(2) 이 사업장에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을 모두 쓰시오.
② 그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쓰시오.
③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은 몇 명인지 쓰시오.
(3) 이 사업장에서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을 모두 쓰시오.
(4) 이 사업장의 제조소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보유공지의 너비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②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과의 안전거리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제조소와 종합병원 사이에 방화상 유효한 격벽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1) 제조소 1개소, 옥외탱크저장소 1기,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1개소, 이동탱크저장소 2대
(2) ① 제조소, 옥외탱크저장소,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② 제조소·옥외탱크저장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위험물기능사 /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근무경력 3년 이상)
③ 1명
(3) 제조소, 이동탱크저장소
(4) ① 3[m] 이상 ② 30[m] 이상
[해설]
모든 답이 지정수량 배수에서 갈리므로 그것부터 정리한다.
· 부산물은 인화점 210[℃]이므로 제4류 제4석유류(인화점 200[℃] 이상 250[℃] 미만)이고 지정수량은 6,000[L]다.
· 정제한 석유제품은 인화점 60[℃]의 비수용성이므로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이고 지정수량은 1,000[L]다.
(1) 시설을 하나씩 대입한다.
부산물 수집용 탱크로리 5,000[L]은 배로 지정수량 미만이라 애초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 등이 아니다. 반면 20,000[L] 탱크로리는 3.33배이므로 이동탱크저장소가 된다. 제품 운송용 5,000[L] 탱크로리는 배이므로 역시 이동탱크저장소다. 그래서 이동탱크저장소는 2대다.
여기에 정제시설인 제조소 1개소, 100,000[L]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1기(배), 탱크로리에 주입하는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1개소(5배)를 더하면 허가 대상은 모두 다섯이다.
(2) ①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제조소·옥외탱크저장소·충전하는 일반취급소 세 곳이다.
② 선임자격은 제조소 등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넓어졌다 좁아졌다 한다. 제4류만 취급하면서 규모가 작은 곳에는 교육이수자와 소방공무원 경력자까지 인정되지만, 규모가 커지면 국가기술자격자만 남는다.
제조소는 지정수량 10배로 5배를 넘고 옥외탱크저장소는 100배로 40배를 넘으므로, 이 두 곳은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실무경력 2년 이상의 위험물기능사만 선임할 수 있다. 반면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는 제4류만 취급하고 지정수량 5배에 그치므로 여기에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와 소방공무원 경력자(3년 이상)까지 더해진다.
③ 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제조소 등마다 두어야 하지만, 같은 사람이 설치한 제조소 등이 한 구내에 모여 있고 그 수가 5개 이하이며 각 제조소 등의 위험물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이면 한 사람을 중복 선임할 수 있다. 이 사업장은 옥외탱크저장소가 100배로 가장 크고 제조소 등의 수도 다섯이므로 요건에 들어 최소 1명이면 된다.
(3) 정기점검 대상은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일반취급소, 200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그리고 용량과 무관하게 모든 이동탱크저장소다. 제조소는 10배로 대상에 들고 이동탱크저장소는 무조건 대상이지만,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는 5배라 미달이고 옥외탱크저장소도 100배로 200배에 못 미쳐 빠진다. 그래서 답은 제조소와 이동탱크저장소다.
(4) ① 제조소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10배를 경계로 갈린다. 10배 이하이면 3[m] 이상, 10배를 초과하면 5[m] 이상이다. 이 제조소는 정확히 10배이므로 "10배 이하" 쪽에 들어 3[m]다. "이하"와 "초과"의 경계값이라 실수하기 쉬운 자리다.
② 안전거리는 보호대상에 따라 정해지며, 종합병원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은 30[m] 이상을 띄워야 한다. 제조소와 그 시설 사이에 방화상 유효한 격벽이 있으면 단축할 수 있으나 이 문제에는 격벽이 없다고 못박혀 있으므로 30[m]를 그대로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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