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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제68회)다음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이다. 빈칸 ①… | 2020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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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제68회)

다음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이다. 빈칸 ①~⑤에 알맞은 처분을 쓰시오.

위반사항1차2차3차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① )허가취소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경우( ② )( ③ )허가취소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사용정지 10일( ④ )( ⑤ )
해설

① 사용정지 60일

② 사용정지 15일

③ 사용정지 60일

④ 사용정지 30일

⑤ 허가취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행정처분기준은 같은 위반을 되풀이할수록 처분이 무거워지고 3차에서 허가취소로 끝나는 구조다. 문제에 나온 세 가지를 채우면 다음과 같다.

위반사항1차2차3차
변경허가 없이 위치·구조·설비를 변경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사용정지 60일허가취소
완공검사 없이 사용사용정지 15일사용정지 60일허가취소
정기검사 미수검사용정지 10일사용정지 30일허가취소

허가 단계의 의무를 어긴 앞의 두 가지는 15일 → 60일 → 허가취소로 같은 자리를 밟고(다만 변경허가 위반의 1차는 경고로 갈음할 수 있다), 검사·점검을 빠뜨린 쪽은 한 단계 낮은 10일 → 30일 → 허가취소로 간다. 두 계열의 숫자를 짝지어 외우면 표 전체가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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