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제68회)다음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이다. 빈칸 ①… | 2020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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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제68회)
다음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이다. 빈칸 ①~⑤에 알맞은 처분을 쓰시오.
| 위반사항 | 1차 | 2차 | 3차 |
|---|---|---|---|
|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 |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 ( ① ) | 허가취소 |
|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경우 | ( ② ) | ( ③ ) | 허가취소 |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사용정지 10일 | ( ④ ) | ( ⑤ ) |
해설
① 사용정지 60일
② 사용정지 15일
③ 사용정지 60일
④ 사용정지 30일
⑤ 허가취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행정처분기준은 같은 위반을 되풀이할수록 처분이 무거워지고 3차에서 허가취소로 끝나는 구조다. 문제에 나온 세 가지를 채우면 다음과 같다.
| 위반사항 | 1차 | 2차 | 3차 |
|---|---|---|---|
| 변경허가 없이 위치·구조·설비를 변경 |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 사용정지 60일 | 허가취소 |
| 완공검사 없이 사용 | 사용정지 15일 | 사용정지 60일 | 허가취소 |
| 정기검사 미수검 | 사용정지 10일 | 사용정지 30일 | 허가취소 |
허가 단계의 의무를 어긴 앞의 두 가지는 15일 → 60일 → 허가취소로 같은 자리를 밟고(다만 변경허가 위반의 1차는 경고로 갈음할 수 있다), 검사·점검을 빠뜨린 쪽은 한 단계 낮은 10일 → 30일 → 허가취소로 간다. 두 계열의 숫자를 짝지어 외우면 표 전체가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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