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제68회)위험물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 2020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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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제68회)
위험물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을 복수성상물품이라 한다. 다음 각 경우에 그 물품이 속하는 품명의 유별을 쓰시오.
(1) 산화성 고체의 성상과 가연성 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2) 산화성 고체의 성상과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3) 가연성 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4)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금수성 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 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5) 인화성 액체의 성상과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해설
(1) 제2류
(2) 제5류
(3) 제3류
(4) 제3류
(5) 제5류
[해설]
한 물품이 두 가지 이상의 성상을 함께 가지면 어느 유별로 다룰지 정해 주어야 규제가 겹치지 않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은 복수성상물품이 속하는 품명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 가지는 성상 | 속하는 품명 |
|---|---|
| 산화성 고체 + 가연성 고체 | 제2류 |
| 산화성 고체 + 자기반응성 물질 | 제5류 |
| 가연성 고체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제3류 |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인화성 액체 | 제3류 |
| 인화성 액체 + 자기반응성 물질 | 제5류 |
규칙을 한 줄로 줄이면 제3류와 제5류가 언제나 이긴다는 것이다. 자연발화성·금수성(제3류)과 자기반응성(제5류)은 다른 어느 성상과 겹쳐도 자기 쪽으로 끌어가고, 그 둘이 걸리지 않은 (1)에서만 산화성 고체(제1류)가 가연성 고체(제2류)에 진다.
산화성 고체가 다른 성상과 겹치면 반드시 상대 쪽으로 간다는 점, 인화성 액체(제4류)도 제3류·제5류를 만나면 진다는 점을 붙여 두면 다섯 줄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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