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제68회)배관 등의 용접부는 방사선투과시험으로 검사하는 것이 … | 2020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0-2(제68회)
배관 등의 용접부는 방사선투과시험으로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이 정한 다른 비파괴시험으로 갈음한다. 빈칸에 들어갈 시험의 이름을 쓰시오.
(1) 두께 6[mm] 이상인 배관에는 ( ① ) 및 ( ② )을 실시할 것. 다만 강자성체 외의 재료로 된 배관에는 ( ③ )을 ( ④ )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두께 6[mm] 미만인 배관과 초음파탐상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배관에는 ( ⑤ )을 실시할 것
① 초음파탐상시험
② 자기탐상시험
③ 자기탐상시험
④ 침투탐상시험
⑤ 자기탐상시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22조는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시험을 두께 6[mm]를 경계로 나눈다.
· 두께 6[mm] 이상 : 속을 들여다보는 초음파탐상시험과 표면 결함을 잡는 자기탐상시험을 함께 한다.
· 두께 6[mm] 미만이거나 초음파탐상시험을 하기 곤란한 배관 : 얇아서 초음파로는 안팎의 반사를 가려내기 어려우므로 자기탐상시험만 한다.
대체 규정이 붙는 까닭은 자기탐상시험의 원리에 있다. 자기탐상시험은 시험체를 자화시켜 결함 자리에 새어 나온 자속을 자분으로 드러내는 방법이라, 자석에 붙지 않는 강자성체 외의 재료에는 아예 쓸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재료에는 침투액과 현상액으로 표면의 열린 결함을 잡아내는 침투탐상시험으로 갈음하게 한 것이다.
빈칸 다섯 자리 가운데 세 자리가 자기탐상시험이라는 점, 초음파탐상시험은 두께 6[mm] 이상에만 붙는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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