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제68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다음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 2020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0-2(제68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다음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1) 액체 (2) 기체 (3) 인화성 고체
(1) 1기압 및 20[℃]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
(2) 1기압 및 20[℃]에서 기상인 것
(3)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위험물을 가르기에 앞서 상태와 성상을 정의해 둔다. 기준이 되는 조건이 1기압, 20[℃]라는 점이 공통이다.
(1) 액체는 1기압 및 20[℃]에서 액상인 것과, 20[℃]에서는 굳어 있어도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이 되는 것까지 포함한다. 상온 부근에서 녹아 흐를 수 있으면 액체로 다루겠다는 뜻이다.
(2) 기체는 1기압 및 20[℃]에서 기상인 것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이 기체를 위험물에서 제외하므로, 정의 자체가 규제 범위를 긋는 구실을 한다.
(3) 인화성 고체는 제2류 위험물의 한 품명으로, 고형알코올과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고체지만 상온 가까이에서 증기를 내 불이 붙으므로 제2류 중 유일하게 게시판 주의사항이 "화기엄금"이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액상"은 안지름 30[mm]·높이 120[mm]의 시험관에 시료를 55[mm] 높이까지 채운 뒤 시험관을 수평으로 뉘었을 때, 시료 액면의 선단이 30[mm]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인 상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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