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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제68회)위험물제조소 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은 … | 2020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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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제68회)

위험물제조소 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강관으로 한다. 강관을 대신하여 쓸 수 있는 재질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② 고밀도폴리에틸렌

③ 폴리우레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제조소의 배관 재질을 강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산업규격에 정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고밀도폴리에틸렌·폴리우레탄도 쓸 수 있게 열어 두었다. 셋 다 부식에 강한 비금속 재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이들 재질은 열에 약하므로 그냥 쓸 수는 없고, 배관을 내관과 외관의 이중구조로 하고 원칙적으로 지하에 매설하는 등의 조건이 함께 붙는다. 취급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상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도 같은 이유에서 나온 것이다.

세 가지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이 채점 포인트이며, "플라스틱", "폴리에틸렌"처럼 뭉뚱그려 쓰면 감점될 수 있으니 유리섬유강화, 고밀도라는 수식어까지 붙여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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