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20-2(제68회)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위험물안전관… | 2020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

20-2(제68회)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기준 가운데 일부를 옮긴 것이다. 빈칸 ①~⑤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1) ( ① ) 또는 ( ② )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 등을 설치하여 햇빛을 가릴 것

(2) 경계표시에는 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되,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표시의 길이 ( ③ )[m]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3) 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 ④ )와 ( ⑤ )를 설치할 것

해설

① 과산화수소

② 과염소산

③ 2

④ 배수구

⑤ 분리장치


[해설]

(1) 제6류 위험물인 과산화수소과염소산은 직사광선을 받으면 분해가 빨라진다. 그래서 옥외저장소에 둘 때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 천막 등으로 햇빛을 가리도록 했다. 가리개 자체가 타 버리면 뜻이 없으므로 재질을 불연성·난연성으로 못박은 것이다.

(2) 덩어리 상태의 황을 경계표시 안쪽에 쌓아 저장할 때에는 바람에 날리거나 넘쳐 흐르지 않도록 천막 등을 씌우고, 그 천막을 경계표시의 길이 2[m]마다 한 개 이상의 장치로 고정해야 한다.

(3) 황이 빗물에 씻겨 흘러 나가는 것에 대비해 저장·취급 장소의 주위에 배수구분리장치를 두어, 흘러나온 황을 물과 갈라 회수할 수 있게 한다.

세 자리에 들어갈 말이 각각 "제6류 두 품목", "2[m]", "배수구와 분리장치"라는 점만 잡아 두면 되는 전형적인 조문 암기 문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