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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제69회)제조소 등의 설치허가와 각종 검사 제도에 관한 다음 … | 2021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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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제69회)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와 각종 검사 제도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고, 신고를 하지 않고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한 표이다. 빈칸 ①~③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제조소 등의 구분대상지정수량
( ①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제한 없음
저장소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 ② )
제조소 등( ③ )제한 없음

(2) 탱크안전성능검사는 모두 4종류로 나뉜다. 이 중 3가지를 쓰시오.

(3) 아래 두 제조소 등은 각각 언제 완공검사를 신청해야 하는지 쓰시오. ①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 ② 이동탱크저장소

(4) 설치·변경 허가 단계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쓰시오.

(5)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하는 탱크는 어떤 것인지 쓰시오.

(6)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쓰시오.

해설

(1) ① 저장소 또는 취급소 ② 20배 이하 ③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 등

(2) 기초·지반검사, 충수(充水)·수압검사, 용접부검사

(3) ①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②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4) ①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설비에 관한 사항 ②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 50만[L] 이상인 것만 해당)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탱크 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5) ① 용량이 100만[L]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② 암반탱크 ③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6) ①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하는 경우 ②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취급하는 경우


[해설]

(1) 허가·신고 의무의 예외는 생활에 꼭 필요하고 위험이 작은 시설에만 열려 있다.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는 양의 제한 없이, 농예용·축산용·수산용 난방시설이나 건조시설을 위한 저장소는 지정수량 20배 이하까지 허가 없이 둘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규모가 크므로 예외에서 빠진다. 한편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 등은 군부대의 장이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밟지 않는다.

(2)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의 4가지다. 이 중 3가지를 쓰면 되므로 암반탱크검사를 넣어도 정답으로 처리된다.

(3) 완공검사는 덮이거나 떠나기 전에 봐야 한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쉽다. 지하탱크는 흙에 묻히고 나면 볼 수 없으니 매설하기 전, 이동탱크저장소는 돌아다니는 시설이니 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에 신청한다.

(4) 기술검토는 규모가 큰 시설에만 요구된다.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제조소·일반취급소는 구조와 설비를, 용량 50만[L]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와 암반탱크저장소는 기초·지반과 탱크 본체 및 소화설비를 검토받는다.

(5) 기술원이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은 용량 100만[L] 이상의 액체위험물탱크, 암반탱크, 그리고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다. 기술검토의 50만[L]와 위탁검사의 100만[L]가 헷갈리기 쉬우니 함께 정리해 둔다.

(6)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제조소 등에서만 저장·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90일 이내의 임시저장(관할 소방서장 승인)과 군부대의 군사목적 임시저장 두 가지는 예외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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