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제69회)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일반 기준이 아니라… | 2021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1-1(제69회)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일반 기준이 아니라 특례기준을 적용받는 일반취급소가 있다. 다음 일반취급소의 정의를 취급하는 위험물과 지정수량의 배수를 기준으로 각각 쓰시오.
(1)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2)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
(3) 열처리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4)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5)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6)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7) 절삭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1) 도장·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2)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3) 열처리작업 또는 방전가공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4) 보일러·버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치로 위험물(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5) 화학실험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6) 위험물 외의 물건을 가열하기 위하여 위험물(고인화점 위험물에 한한다)을 이용한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7) 절삭유인 위험물을 이용한 절삭장치·연삭장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해설]
일반취급소는 원칙적으로 제조소에 준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취급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고 양이 적으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이 특례기준을 두어 기준을 완화한다.
이 목록을 외울 때의 요령은 두 가지다. 첫째, 모든 특례가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이라는 배수 조건을 공유한다. 둘째,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 하한이 작업의 열기와 함께 올라간다.
| 특례 일반취급소 | 취급 위험물의 제한 | 배수 |
|---|---|---|
| 분무도장작업 등 | 제2류 또는 제4류(특수인화물 제외) | 30배 미만 |
| 세정작업 | 인화점 40[℃] 이상 제4류 | 30배 미만 |
| 열처리작업 등 | 인화점 70[℃] 이상 제4류 | 30배 미만 |
|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 소비 | 인화점 38[℃] 이상 제4류 | 30배 미만 |
| 화학실험 | 제한 없음(위험물 일반) | 30배 미만 |
| 열매체유 순환장치 설치 | 고인화점 위험물 | 30배 미만 |
| 절삭장치 등 설치 | 고인화점 위험물, 100[℃] 미만 취급 | 30배 미만 |
같은 별표에는 이 밖에도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유압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가 함께 실려 있다. 시험에서는 이 가운데 5가지를 골라 묻는 형태로 자주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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