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제69회)위험물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 2021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1-1(제69회)
위험물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을 복수성상물품이라 한다. 다음 복수성상물품이 속하는 품명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괄호 안에 알맞은 유별을 쓰시오.
(1) 산화성 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 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 )류 위험물
(2) 산화성 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 )류 위험물
(3) 가연성 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 )류 위험물
(4)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금수성 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 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 )류 위험물
(5) 인화성 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 )류 위험물
(1) 제2류
(2) 제5류
(3) 제3류
(4) 제3류
(5) 제5류
[해설]
한 물품이 두 가지 이상의 성상을 함께 가지면 어느 유별로 볼지 정해 두어야 규제가 가능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 더 위험한 쪽, 곧 뒤쪽 유별로 몰아 준다고 기억하면 다섯 줄이 한 번에 정리된다.
| 겹치는 성상 | 판단되는 품명 |
|---|---|
| 산화성 고체 + 가연성 고체 | 제2류 |
| 산화성 고체 + 자기반응성 물질 | 제5류 |
| 가연성 고체 +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 | 제3류 |
|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 + 인화성 액체 | 제3류 |
| 인화성 액체 + 자기반응성 물질 | 제5류 |
즉 제1류와 겹치면 상대편 유별이 되고, 제3류·제5류와 겹치면 제3류·제5류가 이긴다. 자기반응성 물질(제5류)은 산소를 스스로 품고 있어 어떤 성상과 겹쳐도 제5류로 판단된다.
이 규정의 근거를 시행령 별표 8로 인쇄한 판본이 있으나, 위험물의 성질란과 복수성상물품의 판단기준은 시행령 별표 1에 실려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