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제69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인 인화성 고체에 대… | 2021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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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제69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인 인화성 고체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인화성 고체의 정의를 쓰시오.
(2)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쓰시오.
(3)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같은 저장소에 함께 저장할 수 없으나, 1[m] 이상의 간격을 두면 함께 저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인화성 고체와 함께 저장할 수 있는 다른 유별의 위험물을 모두 쓰시오.(단,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쓸 것)
해설
(1)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2) 화기엄금
(3) 제4류 위험물
[해설]
(1) 인화성 고체는 제2류 위험물 중에서도 액체처럼 인화점을 갖는 고체를 따로 묶은 품명으로, 고형알코올과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가 여기에 든다. 지정수량은 1,000[kg]이다.
(2) 제2류 위험물의 운반용기 주의사항은 세 갈래로 갈린다.
| 제2류 위험물의 구분 | 운반용기 외부 표시 주의사항 |
|---|---|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화기주의, 물기엄금 |
|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
| 그 밖의 것 | 화기주의 |
인화성 고체만 "화기주의"가 아니라 한 단계 강한 화기엄금이라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3)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에서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두면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조합은 정해져 있는데, 제2류 중 인화성 고체와 짝이 되는 것은 제4류 위험물 하나뿐이다. 인화성 고체가 사실상 인화성 액체를 굳혀 놓은 것과 다름없어 성질이 서로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조합은 다음과 같다.
|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조합 |
|---|
| 제1류(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등 제외) + 제5류 |
| 제1류 + 제6류 |
| 제1류 +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황린 등) |
| 제2류 중 인화성 고체 + 제4류 |
| 제3류 중 알킬알루미늄 등 + 제4류 중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을 함유한 것 |
| 제4류 중 유기과산화물 등 + 제5류 중 유기과산화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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