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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제69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인 인화성 고체에 대… | 2021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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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제69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인 인화성 고체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인화성 고체의 정의를 쓰시오.

(2)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쓰시오.

(3)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같은 저장소에 함께 저장할 수 없으나, 1[m] 이상의 간격을 두면 함께 저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인화성 고체와 함께 저장할 수 있는 다른 유별의 위험물을 모두 쓰시오.(단,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쓸 것)

해설

(1)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2) 화기엄금

(3) 제4류 위험물


[해설]

(1) 인화성 고체는 제2류 위험물 중에서도 액체처럼 인화점을 갖는 고체를 따로 묶은 품명으로, 고형알코올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가 여기에 든다. 지정수량은 1,000[kg]이다.

(2) 제2류 위험물의 운반용기 주의사항은 세 갈래로 갈린다.

제2류 위험물의 구분운반용기 외부 표시 주의사항
철분·금속분·마그네슘화기주의,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화기엄금
그 밖의 것화기주의

인화성 고체만 "화기주의"가 아니라 한 단계 강한 화기엄금이라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3)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에서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두면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조합은 정해져 있는데, 제2류 중 인화성 고체와 짝이 되는 것은 제4류 위험물 하나뿐이다. 인화성 고체가 사실상 인화성 액체를 굳혀 놓은 것과 다름없어 성질이 서로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조합은 다음과 같다.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조합
제1류(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등 제외) + 제5류
제1류 + 제6류
제1류 +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황린 등)
제2류 중 인화성 고체 + 제4류
제3류 중 알킬알루미늄 등 + 제4류 중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을 함유한 것
제4류 중 유기과산화물 등 + 제5류 중 유기과산화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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