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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제69회)지하 7층, 지상 9층인 다층 건축물에 경유를 저장하… | 2021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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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제69회)

지하 7층, 지상 9층인 다층 건축물에 경유를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할 수 있는 층은?(모든 층이면 "전 층"이라고 쓸 것)

(2) 지상 3층에 경유를 저장할 때 탱크의 최대 용량[L]은?

(3) 지하 2층의 같은 탱크전용실에 탱크 2기를 설치하려 한다. 1기의 용량이 10,000[L]일 때 나머지 1기의 최대 용량[L]은?

(4) 탱크전용실에 펌프설비를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두어야 하는 턱의 높이는 몇 [m] 이상인가?

해설

(1) 전 층

(2) 5,000[L]

(3) 10,000[L]

(4) 0.2[m] 이상


[해설]

(1)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탱크전용실을 두는 옥내탱크저장소는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이 한정되어 있고, 층도 제한된다. 다만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38[℃] 이상인 것은 층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경유는 제2석유류로 인화점이 50[℃] 이상이므로 전 층에 설치할 수 있다.

(2) · (3) 탱크전용실이 놓인 층에 따라 용량 상한이 갈린다.

탱크전용실이 있는 층탱크 용량의 합
1층 이하의 층지정수량의 40배 이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는 20,000[L] 초과 시 20,000[L])
2층 이상의 층지정수량의 10배 이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는 5,000[L] 초과 시 5,000[L])

경유의 지정수량은 1,000[L]이다. 지상 3층은 2층 이상의 층이므로 10배인 10,000[L]가 아니라 상한인 5,000[L]까지만 저장할 수 있다.

지하 2층은 1층 이하의 층이므로 40배인 40,000[L]가 아니라 상한인 20,000[L]까지 저장할 수 있다. 이 용량은 같은 탱크전용실에 있는 탱크 용량의 합에 걸리는 값이므로, 이미 10,000[L]짜리가 1기 있다면 나머지는

20,00010,000=10,000L20{,}000 - 10{,}000 = \mathbf{10{,}000}\,\mathrm{L} 이하가 된다.

(4) 탱크전용실에 펌프설비를 두는 경우 새어 나온 위험물이 퍼지지 않도록 주위에 불연재료로 된 턱을 0.2[m] 이상 높이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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