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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제69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저장기준에 대한 다음 설… | 2021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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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제69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저장기준에 대한 다음 설명의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1) 이동저장탱크에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 )[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2)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출에 의하여 해당 탱크 안의 압력이 ( )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불활성 기체를 봉입할 것

(3)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다이에틸에터 등의 온도는 해당 위험물의 ( ) 이하로 유지할 것

(4)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다이에틸에터 등의 온도는 ( )[℃] 이하로 유지할 것

(5)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다이에틸에터 등의 온도는 ( )[℃] 이하로 유지할 것

해설

(1) 20

(2) 상용압력

(3) 비점

(4) 40

(5) 40


[해설]

알킬알루미늄 등은 공기와 닿으면 스스로 발화하므로 이동저장탱크에 넣을 때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채워 공기의 유입을 막는다. 압력을 더 높이면 탱크가 견디지 못한다.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은 끓는점이 낮아 위험물을 뽑아내는 순간 탱크 안이 부압이 되기 쉽다. 압력이 상용압력 아래로 떨어지면 그 틈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와 폭발범위를 만들므로, 그만큼 불활성 기체를 채워 준다.

온도 기준은 보냉장치의 유무와 탱크의 종류로 갈린다.

저장 형태유지해야 하는 온도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해당 위험물의 비점 이하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40[℃] 이하
압력탱크(옥외·옥내·지하저장탱크)40[℃] 이하
압력탱크 외의 탱크 — 다이에틸에터 등·산화프로필렌30[℃] 이하
압력탱크 외의 탱크 — 아세트알데하이드15[℃] 이하

보냉장치가 있으면 끓지만 않으면 되므로 기준이 비점이고, 보냉장치가 없으면 절대온도값인 40[℃]로 못박는다. 압력탱크는 가압되어 있어 비점이 올라가므로 역시 40[℃]까지 허용된다. 반대로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담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끓는점이 21[℃]로 매우 낮아 15[℃] 이하로 가장 엄하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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