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제69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저장기준에 대한 다음 설… | 2021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1-1(제69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저장기준에 대한 다음 설명의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1) 이동저장탱크에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 )[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2)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출에 의하여 해당 탱크 안의 압력이 ( )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불활성 기체를 봉입할 것
(3)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다이에틸에터 등의 온도는 해당 위험물의 ( ) 이하로 유지할 것
(4)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다이에틸에터 등의 온도는 ( )[℃] 이하로 유지할 것
(5)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다이에틸에터 등의 온도는 ( )[℃] 이하로 유지할 것
(1) 20
(2) 상용압력
(3) 비점
(4) 40
(5) 40
[해설]
알킬알루미늄 등은 공기와 닿으면 스스로 발화하므로 이동저장탱크에 넣을 때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채워 공기의 유입을 막는다. 압력을 더 높이면 탱크가 견디지 못한다.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은 끓는점이 낮아 위험물을 뽑아내는 순간 탱크 안이 부압이 되기 쉽다. 압력이 상용압력 아래로 떨어지면 그 틈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와 폭발범위를 만들므로, 그만큼 불활성 기체를 채워 준다.
온도 기준은 보냉장치의 유무와 탱크의 종류로 갈린다.
| 저장 형태 | 유지해야 하는 온도 |
|---|---|
|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 | 해당 위험물의 비점 이하 |
|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 | 40[℃] 이하 |
| 압력탱크(옥외·옥내·지하저장탱크) | 40[℃] 이하 |
| 압력탱크 외의 탱크 — 다이에틸에터 등·산화프로필렌 | 30[℃] 이하 |
| 압력탱크 외의 탱크 — 아세트알데하이드 | 15[℃] 이하 |
보냉장치가 있으면 끓지만 않으면 되므로 기준이 비점이고, 보냉장치가 없으면 절대온도값인 40[℃]로 못박는다. 압력탱크는 가압되어 있어 비점이 올라가므로 역시 40[℃]까지 허용된다. 반대로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담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끓는점이 21[℃]로 매우 낮아 15[℃] 이하로 가장 엄하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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