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제70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탱크저장소에는 피뢰침을 설치하… | 2021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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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제70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탱크저장소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제6류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인 경우
② 탱크에 저항이 5[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③ 인근 피뢰설비의 보호범위에 들어가는 등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해설]
피뢰설비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제조소도 같다)에 요구된다. 그런데 낙뢰가 곧바로 화재로 이어지지 않거나, 이미 다른 방법으로 낙뢰 위험이 해소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요구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령이 세 가지 예외를 두었다.
①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 그 자체가 불연성이다. 가연물이 아니어서 낙뢰로 직접 발화할 우려가 없으므로 유별 자체로 제외된다.
② 탱크에 저항 5[Ω] 이하의 접지시설을 설치하면 낙뢰전류와 정전기가 대지로 빠져나가 방전불꽃이 생기지 않는다. 5[Ω]이라는 수치가 그대로 채점 포인트다.
③ 옆 건물의 피뢰침 보호각 안에 탱크가 들어가는 것처럼 인근 피뢰설비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면 이미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므로 따로 세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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