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제70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일정한 사람에게 안전교육을 이수하… | 2021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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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제70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일정한 사람에게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교육대상자를 모두 쓰시오.
해설
①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②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③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④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해설]
위험물을 다루는 일 가운데 자격이나 등록을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교육 의무가 붙는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안전교육대상자는 네 가지다.
·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제조소등에 선임되어 위험물 취급을 총괄한다.
·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 탱크의 안전성능을 검사한다.
·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 운반용기에 담은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한다.
·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 이동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을 운송한다.
교육은 두 갈래다. 안전관리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가 되려는 사람은 미리 강습교육을 받고, 이미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실무교육을 받는다.
여기서 위험물운반자는 위험물 운반 과정의 안전을 강화하려고 2021년에 시행된 개정법으로 새로 들어온 항목이다. 그래서 개정 전에 만들어진 자료에는 위험물운반자가 빠진 세 가지만 실려 있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 법령 기준으로는 네 가지가 정답이다. 운반자와 운송자를 한 글자 차이로 헷갈리기 쉬우니 "운반 = 용기에 담아 차로 나름", "운송 = 이동탱크저장소로 나름"으로 갈라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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