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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제70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물… | 2021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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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제70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 할 때 갖추어야 하는 장비 2가지를 쓰시오. (단, 안전용구, 두께측정기, 소화설비 점검기구는 제외한다.)

(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2가지를 쓰시오.

(3) 1인의 기술인력을 여러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지정하는 경우, 관리할 수 있는 제조소등의 최대 수를 쓰시오.

(4)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옥외탱크저장소는 최대 몇 개인지 쓰시오.

(5) 다음 표의 빈칸을 채우시오.

변경사유변경 신고기한신고기관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 ① )( ② )

(6) 기술인력이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술인력은 점검 및 감독을 매월 몇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지 각각 쓰시오.

① 제조소 ② 일반취급소 ③ 저장소

(7)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원을 지정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원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쓰시오.

해설

(1) 절연저항계, 접지저항측정기(최소눈금 0.1[Ω] 이하)

(2) 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②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3) 25개

(4) 30개

(5) ①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 ② 소방청장

(6) ① 4회 ② 4회 ③ 2회

(7) 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하는 저장소인 경우


[해설]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을 대신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맡아 주는 기관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와 별표 22가 지정기준·업무수행·지정취소를 정하고 있다.

(1) 별표 22가 정한 장비는 절연저항계, 접지저항측정기(최소눈금 0.1[Ω] 이하), 가스농도측정기, 정전기 전위측정기, 토크렌치, 진동시험기, 안전밸브시험기, 표면온도계(-10~300[℃]), 유량계·압력계, 두께측정기, 안전용구, 소화설비 점검기구 등이다. 문제가 뒤의 세 가지를 제외했으므로 앞쪽에서 두 가지를 골라 쓰면 된다. 접지저항측정기는 최소눈금 0.1[Ω] 이하, 표면온도계는 -10~300[℃]처럼 괄호 안의 성능수치까지 붙여 쓰면 더 안전하다.

(2)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는 모두 일곱 가지다.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승인 등이 취소된 때 ㉢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소방청장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 ㉥ 변경·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 기술인력이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되는 때. 이 가운데 ㉠·㉢·㉣은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므로 2가지를 고르라면 이쪽을 쓰는 것이 안전하다.

(3)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1인이 안전관리자로 중복 지정될 수 있는 제조소등은 25개를 넘지 못한다.

(4) 이와 별개로, 동일인이 설치한 저장소를 1인의 안전관리자가 중복 선임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해져 있는데 옥외탱크저장소는 30개 이하다(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는 각각 10개 이하). 25와 30은 서로 다른 조문의 수치다 — 25는 대행기관 기술인력의 중복지정 상한, 30은 동일인 설치 옥외탱크저장소의 중복선임 상한이므로 섞어 쓰면 안 된다.

(5)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를 바꾸었을 때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소방청장에게 신고한다.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도 신고기한은 같다.

(6)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은 원칙적으로 위험물 취급작업에 직접 참여해야 하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검 및 감독을 제조소 월 4회, 일반취급소 월 4회, 저장소 월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취급이 일어나는 제조소·일반취급소가 저장소보다 두 배로 잦다고 묶어 외우면 된다.

(7) 이때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원을 지정해 대행기관이 지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해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하는 저장소는 위험이 작아 안전관리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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