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제70회)아래 표에 있는 위험물을 제조소에서 저장·취급한다고 … | 2021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1-2(제70회)
아래 표에 있는 위험물을 제조소에서 저장·취급한다고 하자. 제조소에 설치하는 게시판(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는 것)과 운반용기 외부에 각각 어떤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하는지 빈칸 ①~⑩에 쓰시오. (단, 표시할 내용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쓸 것.)
| 위험물 | 제조소 게시판 | 운반용기 |
|---|---|---|
| 트라이나이트로페놀 | ( ① ) | ( ② ) |
| 철분 | ( ③ ) | ( ④ ) |
| 적린 | ( ⑤ ) | ( ⑥ ) |
| 과염소산 | ( ⑦ ) | ( ⑧ ) |
| 과아이오딘산 | ( ⑨ ) | ( ⑩ ) |
① 화기엄금 ② 화기엄금, 충격주의
③ 화기주의 ④ 화기주의, 물기엄금
⑤ 화기주의 ⑥ 화기주의
⑦ 해당 없음 ⑧ 가연물접촉주의
⑨ 해당 없음 ⑩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해설]
제조소 게시판과 운반용기의 주의사항은 서로 다른 기준이다. 게시판은 유별·성질별로 "화기엄금·화기주의·물기엄금" 셋 가운데 하나만 걸고, 운반용기는 위험성을 낱낱이 적으므로 항목이 더 많고 종류도 다르다. 표시할 것이 없는 유별이 있다는 점도 게시판 쪽의 특징이다.
먼저 다섯 위험물의 유별을 가려야 한다.
| 위험물 | 유별·성질 | 제조소 게시판 | 운반용기 |
|---|---|---|---|
| 트라이나이트로페놀 | 제5류(자기반응성) | 화기엄금 | 화기엄금, 충격주의 |
| 철분 | 제2류 중 철분 | 화기주의 | 화기주의, 물기엄금 |
| 적린 | 제2류(그 밖의 것) | 화기주의 | 화기주의 |
| 과염소산 | 제6류(산화성 액체) | 해당 없음 | 가연물접촉주의 |
| 과아이오딘산 | 제1류 중 그 밖의 것 | 해당 없음 |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
· 제5류는 분자 안에 산소를 품어 스스로 타는 데다 충격에 민감하다. 게시판은 화기엄금, 운반용기는 화기엄금에 충격주의가 더 붙는다.
· 제2류는 원칙이 화기주의(인화성 고체만 화기엄금)이고, 그 가운데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는 철분·금속분·마그네슘만 운반용기에 물기엄금이 더 붙는다. 적린은 여기에 들지 않으므로 화기주의 하나로 끝난다.
· 제6류와 제1류 중 그 밖의 것은 게시판에 걸 주의사항이 없어 "해당 없음"이다. 그러나 운반용기에는 반드시 표시가 붙는다. 제6류는 가연물접촉주의, 제1류 그 밖의 것은 화기·충격주의와 가연물접촉주의다(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라면 여기에 물기엄금이 더 붙는다).
⑩을 "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로 실은 판본이 있으나, 법령이 정한 표기는 화기주의와 충격주의를 가운뎃점으로 묶은 "화기·충격주의"다. 제2류의 "화기주의"와는 다른 항목이므로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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