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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제70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 이상의 하이드록실아민등을… | 2021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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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제70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 이상의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쓰고, 식에 쓰인 각 기호가 무엇을 뜻하는지 단위와 함께 설명하시오.

해설

D=51.1N3D = 51.1\sqrt[3]{N}

D : 안전거리[m]

N : 해당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하이드록실아민등의 지정수량의 배수


[해설]

하이드록실아민등은 제5류 위험물로 지정수량이 100[kg]이며, 가열·마찰·충격은 물론 금속이온이나 산·알칼리와 만나도 격렬하게 분해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일반 제조소의 안전거리와 별도로, 취급량이 늘수록 거리도 함께 늘어나는 다음 식을 두고 있다.

D=51.1N3D = 51.1\sqrt[3]{N}

여기서 DD는 주거지·학교 등 보호대상물까지 두어야 할 안전거리[m], NN은 해당 제조소가 취급하는 하이드록실아민등의 지정수량의 배수(단위 없는 수)다.

배수가 아니라 배수의 세제곱근에 비례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지정수량의 10배를 취급하면 D=51.1×103=51.1×2.154=110.09mD = 51.1 \times \sqrt[3]{10} = 51.1 \times 2.154 = 110.09\,\mathrm{m}가 된다. 취급량을 10배로 늘려도 거리는 약 2.15배만 늘어나는 셈이다.

답을 쓸 때 NN을 "취급량[kg]"으로 적으면 틀린다. 지정수량의 배수임을 분명히 밝히고, DD에는 단위 [m]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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