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제71회)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유별·품명과 지정… | 2022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2-1(제71회)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유별·품명과 지정수량을 정리한 표이다. 빈칸 ① ~ ⑤에 알맞은 품명을 쓰시오.
| 유별 | 성질 | 품명 | 지정수량 |
|---|---|---|---|
| 제1류 | 산화성 고체 | 브로민산염류, 질산염류, ( ① ), 크로뮴·납 또는 아이오딘의 산화물 | 300 kg |
| 제2류 | 가연성 고체 | 황화인, 적린, ( ② ) | 100 kg |
| 제2류 | 가연성 고체 | ( ③ ) | 1,000 kg |
| 제3류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금속의 수소화물, ( ④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 300 kg |
| 제5류 | 자기반응성 물질 | 나이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 ⑤ ) | 100 kg(제2종) |
① 아이오딘산염류
② 황
③ 인화성 고체
④ 금속의 인화물
⑤ 하이드라진 유도체
[해설]
· 제1류 위험물에서 지정수량 300 kg인 품명은 브로민산염류·질산염류·아이오딘산염류 세 가지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과아이오딘산염류, 크로뮴·납 또는 아이오딘의 산화물 등도 같은 300 kg 무리에 든다. (지정수량 50 kg은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 1,000 kg은 과망가니즈산염류·다이크로뮴산염류다.)
· 제2류 위험물은 100 kg(황화인·적린·황), 500 kg(철분·금속분·마그네슘), 1,000 kg(인화성 고체)으로 나뉜다. 여기서 황은 순도 60 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인화성 고체는 고형알코올처럼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 제3류 위험물에서 지정수량 300 kg인 품명은 금속의 수소화물·금속의 인화물·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이다. (10 kg은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20 kg은 황린, 50 kg은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유기금속화합물이다.)
· 제5류 위험물은 품명별로 수량을 정하던 방식에서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른 제1종(10 kg)·제2종(100 kg) 체계로 바뀌었다. 나이트로소화합물·아조화합물·다이아조화합물·하이드라진 유도체 등이 제2종으로 판정되면 지정수량은 100 kg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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