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제71회)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와 그 대체 방호조치에 관한 … | 2022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2-1(제71회)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와 그 대체 방호조치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옥외저장탱크가 확보해야 하는 공지의 너비를 정리한 표이다. 빈칸 ①·②에 들어갈 수치를 쓰시오.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 3 m 이상 |
|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 ( ① ) m 이상 |
|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 ( ② ) m 이상 |
|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 12 m 이상 |
|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 15 m 이상 |
|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가로형은 긴 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다만 30 m를 초과하면 30 m 이상, 15 m 미만이면 15 m 이상으로 한다) |
(2) 원주길이가 50 m인 옥외저장탱크에 지정수량의 2,500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한다. 이 탱크의 보유공지를 6 m까지 좁히고자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할 때, 물분무설비의 분당 방수량[L/min]을 구하시오.
(3) (2)의 물분무설비가 확보해야 할 수원의 양[m³]을 구하시오.
(1) ① 5 ② 9
(2) 1,850 L/min
(3) 37 m³
[해설]
(1) 옥외저장탱크의 보유공지는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3 m → 5 m → 9 m → 12 m → 15 m로 커진다. 지정수량의 4,000배를 넘으면 탱크의 수평단면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 값 이상으로 하되, 30 m를 넘으면 30 m, 15 m에 못 미치면 15 m로 맞춘다.
(2) 지정수량 2,500배는 원래 12 m 이상의 보유공지가 필요한 구간이다. 다만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에 불활성 기체 봉입 또는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하면 보유공지를 2분의 1 이상의 너비(최소 3 m 이상)로 줄일 수 있으므로 12 m의 절반인 6 m가 가능하다.
이때 물분무설비는 탱크 원주길이 1 m당 37 L/min 이상의 비율로,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원은 위 방수량으로 20분 동안 방사할 수 있는 양이다.
물 1 m³ = 1,000 L이므로 37 m³와 37,000 L는 같은 값이다. 문제에서 요구한 단위로 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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